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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폐업을 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가능하지만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 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10년, 기타 다른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2년이 경과하고 폐업을 하야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화를 과세하는 이유는 비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관련 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에 반하여 사업자가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지 말아야 할 세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므로 당초 공제되는 매입 세액을 추진하는 것이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은?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 한다.



. 신청구분에 폐업신고서와 폐업일자, 폐업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에 폐업 신고 란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했다면 국세증명이 따로 있나?


폐업사실증명서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폐업 신청후에 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정부에서 지원받는 정책이 있는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있으니 꼭 신청하기 바란다.


https://재도전장려금.kr/clsr/main.do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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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하여 폐업하시는 개인사업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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