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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코로나19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온라인 신청방법(홈택스)과

둘재, 오프라인 신청방법(세무서 방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인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청업무 항목중에서 "휴폐업신고"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화면에서 1. 사업자등록번호 2. 폐업신고서 3. 폐업일자 4. 휴폐업사유 5. 신청하기를 차례로 기재합니다.

단, 폐업신고 절차를 마친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2. 신청/제출 탭
3. 일반신청/제출 중 미원신청처리결과 조회
4. 접수일자 지정 후 조회하기
5. 민원접수번호 클릭 후 관련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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