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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 소비자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특별세율'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유턴기업 추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출산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행정안전성은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도 개선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통합지방세 감면 검토 등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18일부터 한 달간의 입법고를 거쳐 입법부의 심의와 내각의 결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유턴기업 세금감면(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시 지방세 감면)

유턴 기업의 감세 개정안은 납세자 친화적 인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기업의 안정과 주민 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된 특별기회개발구 내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추후 중앙 및 지방 협의기구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가 감면된다.

 

또한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포인트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 및 회생 절차 중에 법원위원회 또는 등록 사무소의 권한에 의한 등록 및 등록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세금은 예외없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파산 및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위원회가 만든 기업 자본 지급 및 자본 증자는 "재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 할 수있는 권한 (세금 부담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구분신고 오류 발생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한편,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또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2 % 포인트 감소 할 것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820억원 감면 및 비과세 기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및 그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가구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가 100%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2만1730가구에 대해 약 625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주택 소비자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특별세율'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는 6000만원 미만은 0.1%에서 0.05%, 1억5000만원 미만은 0.15%에서 1억5000만원 미만,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25%에서 0.2%, 3억원 이상은 0.4%에서 0.35%로 감면하고 있다.

 

특별 사례가 종료되면 단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16.1%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무거운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은 현재 행정 및 보안 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및 감면의 10 %를 공제 및 면제하는 개인 지방 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도 3 년 연장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면 인적 사고의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면제 지원이 합법화되고 국가 유공자 및 국가 공로 단체에 대한 감면 및 면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납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액(주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매에 당첨되면 매수대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가격의 차액만 지급하는 매수대금 상계제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지방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도 운영의 문제점 보완 등 개정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G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에 지원하던 법인세 감면과 대형 항공사 재산세 감면이 일몰돼 약 134억원의 세수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정으로 총 820억원이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출산가구)와 재산세 인하 3년 연장(9억 이하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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