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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에 대하여 -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에 관련된 조항을 알아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법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임차인들을 위해 현재 보장되는 것들을 짚어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

 

권리금의 정의

 

위의 내용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포함해서 입지와 영업상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도 모두 권리금에 포함된다.

권리금 액수는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다시말해 권리금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전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 전부터였으나, 2018년 10월 개정부터는 6개월 전부터로 기간이 늘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계약해지요구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

 

 

예시)

임차인a가 임대인b의 상가를 임대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b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임차인a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자신이 직접 그 건물 상가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1항, 제7호(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의 가나다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차인a는 임대인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7호의 나.항목에 해당되므로 방해행위가 안된다.

법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항에 명시된 4가지 행위를 했을 경우 모두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되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되며 공소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만 적용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가들은 보호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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