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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지원수준 | 1인 : 400,000 | 2인 : 600,000 | 3인 : 800,000 | 4인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 및 사용처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가족 중 신청은 누가? |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입니다.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한해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가구원 수의 산정방법은? |
○ 나혼자 산다 - 1인 가구
○ 남편과 거주 - 2인 가구
○ 부모님은 시골에 살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납부할 때 -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개별 세대로 본다. 개별 가구로서 각각 가구원 수만큼 재난 지원금을 받습니다.
○ 자녀가 대학생이라 거주지가 다르다 - 분가한 자녀라도 건강보험료상 부모와 부양자 - 피부양자의 관계 면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내와 아이 2명이 있을 경우 - 4인 가구원 수를 넘더라도 4인가구원까지로 책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언제 어디서 하나?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상품권·선불카드' 어떤게 유리한가" |
재난지원금은 어떤 지급 수단이든 간에 사용처나 사용기한 등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상황 등에 따라 더 유리한 수단은 있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이전에 누리던 혜택 그대로…이용도 '편리'
신용·체크카드는 이용이 편리한데, 11일부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자신이 쓰던 카드에 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쓸 때도 지원금 사용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 고령자에게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 유리할 수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18일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자택에 방문해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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