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속되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임대 만기가 끝났을 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7.10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인데 등록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일 년 후부터 보증보험이 의무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 각각 부담하게 되고 위반 시에는 세입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임대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와 월세 보증보험을 2020년 8월 18일 부터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유형의 구분없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 2020년 8월 18일 부터 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하는데,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임대..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공동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보료 폭탄 건보료 지역 가입자 폭탄 맞았다,.. 분리과세 영향 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지역 가입자 고지서가 작년 11월에 발송 됐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불만을 떠뜨렸다. 집한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 은퇴후 월90만-140만원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가 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지역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1천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 과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률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보료 폭탄, 분리..